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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72.11.29.] [내무부령 제118호, 1972.11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조 (신호기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) 제5조에서 규정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, 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7과<%생략:별표7%> 같이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2006.07.27 선고 2006도3657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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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1.07.28 선고 2009도8222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11.07.28 선고 2011도3970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09.05.14 선고 2007도9598 판례